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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04년 5월 발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함.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 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 우리나라는 '01년 10월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07년 1월 비준함
○ 지난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A에 유예기간 내 특정 면제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UV-328을 등재하는 것에 동의함
□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POPs 규정 부속서 1에 특정 면제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2-(2H-benzotriazol-2-yl)-4,6 ditertpentylphenol(UV-328)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함
- 의견 수렴은 '24년 8월 27일까지이며, '25년 2월 26일 시행될 예정임
○ 또한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에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로 발생하는 UV-328의 한계 농도가 설정됨
○ UV-328물질의 용도 및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음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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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수축 필름의 UV 안정제 - 야외 가구 및 자동차 투명 코팅 마감재의 UV 안정제 |
- 아크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 수지, 에폭시, 섬유 수지,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염화비닐(PVC)의 광안정제 |
물질명 |
CAS 번호 |
EC 번호 |
면제 |
2-(2H-benzotriazol-2-yl)-4,6-ditertpentylphenol (UV-328) |
25973-55-1 |
247-384-8 |
1.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존재하는 UV-328 농도가 1mg/kg(0.0001% 중량비)와 같거나 이하인 경우 2. UV-328의 시판 및 사용은 다음과 같아야 함 a) 2030년 2월 26일 : 육상 자동차 b) 2030년 2월 26일 : 혈액 수집 튜브의 기계적 분리기 c) 2030년 2월 26일 : 편광판의 트레아세틸 셀룰로스 필름 d) 2030년 2월 26일 : 사진 용지 e) 다음의 예비 부품 ⅰ) 육상 기반 자동차 ⅱ) 농업, 임업 및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식 산업 기계 ⅲ) 의료용이 아닌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테스트, 생산 및 검사용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UV-328이 생산에 처음 사용된 경우, 사용 수명이 끝나거나 2044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f)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예비 부품 ⅰ) 규정(EC) 2017/745의 범위 내 장치 및 규정(EU) 2017/746의 범위 내 장치의 액정 디스플레이 ⅱ) 분석, 측정, 제어, 테스트, 생산 및 검사를 위한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UV-328이 생산에 처음 사용된 경우, 서비스 수명이 끝날 때까지) 3. 2(a)~(f)항에 명시된 관련 면제의 만료일 또는 만료일 이전에 이미 EU에서 사용중인 UV-328이 포함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의 후속 조치로 EU 또한 UV-328 물질을 POPs 규정 부속서에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화학물질이 국내 규제대상물질(제한 및 금지물질)로의 지정도 예상되는 바 대체물질 개발 등 대응이 요구됨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