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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지난 7월 31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른 규칙을 제안함
- 제안된 규칙은 1-bromopropane 용매에 대한 사용금지로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암, 폐암, 장암(腸癌)과 간, 신장, 신경계가 손상되고 생식 능력 감소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EPA는 이 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 용도에 대한 작업자 보호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암을 종식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방안임
□ 주요 내용
○ (1-bromopropane의 주요 용도) 세척 및 탈지 작업, 스프레이 접착제 및 드라이클리닝 용매, 건축 및 건설 자재의 단열재와 기타 화학물질 제조, 소비자 제품으로는 에어로졸 탈지제, 얼룩 제거제 및 단열재
○ (규칙내용)
- ① 단열재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용도의 사용금지 : 최종 규칙 발표 6개월 이내 발효, 15개월 이내 완전히 발효될 예정
- ② 일부 산업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한 금지 : 최종 규칙 발표 6개월 이내 발효, 18개월 이내 완전히 발효될 예정
<사용 금지되는 산업 및 상업적 용도>
산업 및 상업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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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클리닝 및 얼룩제거제 |
- 곰팡이 세척 및 이형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 방지제 |
○ (보호조치)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자 보호를 하여야 함
구분 |
보호조치 |
비연방 사업장 |
- 12개월 이내에 노출 한계를 포함한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 구현 |
연방 사업장 |
-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 구현 및 3년 이내 내화학성 장갑 사용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교류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 예정인 1-bromopropane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함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