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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독성기작", "발암기작", "유관"을 각각 "독성 발생원리", "암 발생원리", "관계"로 변경(제8조, 별표 1 및 2)
나.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발암잠재력" 및 "초과발암확률"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제2조)
다. 기타사항
- 오탈자 수정(제5조 및 제7조),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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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syjo76@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182
4. 그 밖의 사항
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환경위해성연구과(032-560-7182, syjo76@korea.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