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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내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공개 심사 ↔ MSDS 제출 연동
- 개선 사항 : MSDS제출 이용하여 제출한 MSDS와 비공개 승인 결과 연동 가능
- 연동 방법 : 비공개 신청 → 결과 및 연장신청 → 연계하고자 하는 세부 심사 건 선택 → 제출 MSDS 선택 → 제품명, MSDS 번호 정확하게 기재 → 연동 완료
2. MSDS 재제출 기능 개선
- 개선 사항 : 재제출 사유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항목에 따라 수정 가능한 항목이 자동으로 활성화
3. 기타사항
- MSDS 제출 화면에서 사용자 확인 문구 추가
( ※ 대체함유량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통지서 내 승인받은 대체함유량 범위 내에서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