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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2024.10.28 3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 시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
○ 요청 방법: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hej1202@korea.kr)
○ 관련 문의: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붙임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제출 서류 목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자료마당-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