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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부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구축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 의무사항 및 통합 이행 안전·보건 체계 구축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석 대상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이행 대상기업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의 화학3법 또는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
□ 지원 배경
-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사업장은 화학3법 등의 안전보건기준 법정 의무사항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5인 미만 개인사업주도 적용 범위에 포함
- 주요 프로그램 및 개최일정
구분 |
(기본) 사업주경영책임자 대상 법령 의무사항 해설 |
(심화) 실무자·공무원·컨설턴트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실무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화학3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
-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 화학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 사례 - 중대시민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조치방안 |
일정 |
기본 과정 교육 일정(13:00~17:00) - 1차: 10월 29일(화), 서울 비타임 회의실 - 2차: 11월 13일(수), 광주상공회의소 - 3차, 4차: 11월 19일(화), 11월 27일(수), 웨비나(비대면 회의실) |
심화 과정 교육 일정(09:00~18:00) - 1차: 11월 01일(금), 대전 모임공간 국보 - 2차: 11월 14일(목), 부산 라마다앙코르 - 3차: 11월 21일(목), 웨비나(비대면 회의실) |
□ 신청 방법 및 문의
- E-mail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 yel@kitech.re.kr, 041-589-8373)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