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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4차) 개최 안내

2024.10.11 110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4차) 개최 안내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개 요

  ○ 목 적: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평법 이행전략과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환경부

  ○ 주 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일 시: 2024년 10월 31일(목), 14:00~17:00

  ○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지하1층)

  ○ 참석대상

    - 화평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담당자 등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4년 10월 10일(목)~'24년 10월 30일(수)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19)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13:55~14:00

(5분)

인사말

14:00~15:00

(60분)

- 화평법 주요 내용, 최신 개정 사항 및 이행 전략

-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의 적용

15:00~15:10

(10분)

휴식

15:10~16:10

(60분)

- 산업계 화평법 '등록'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소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

-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성공사례

16:10~16:50

(40분)

-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유·위해성 평가 방안

- Q&A

16:50~17:00

(10분)

마무리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