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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 등록현황 공개

2024.10.11 96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 등록현황 공개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오니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황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