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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
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
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
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