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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5호)

2024.10.04 303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첨부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 시)에 따른다. 

 

제4조(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①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노출 수준은 무영향수준으로 나타낸다. ② 인체 유해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 

 

제5조(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①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관심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 즉 예측무영향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제6조(잔류성ㆍ축적성 평가) ① 잔류성ㆍ축적성 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잔류성ㆍ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제7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에 관한 항목은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ㆍ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첨부의 각 호로 구분된다. 

 

제8조(안전성확인) ① 안전성확인에 관한 항목은 제7조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 대책이 이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배출원에서 환경영역으로 화학물질이 유출ㆍ배출 및 손실되는 총결과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다.

 

제9조(기술적 사항의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세부 기술적 사항을 개발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