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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05.02 56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 제정 이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참고하여야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은 폐지한다.

제3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종전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2023.8.1. 시행), 제2023-65호(2023.11.17. 시행)'의 경우 2024년 7월 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2024.1.10. 시행)'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환경부 환경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