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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05.02 64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 제정 이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참고하여야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은 폐지한다.

 

출처: 환경부 환경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