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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규 승인신청 접수 기한 안내

2023.03.16 503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규 승인신청 접수 기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제도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살생물제(물질·제품)의 승인신청 일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붙임(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154번(2023.1.20)) 참조

 

3. 이와 관련, '24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 제품의 기한내 승인을 위한 신청기한 안내(~'23.9.30)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의 신규 승인 신청 접수 가능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안생품 중 '24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대상 업체

   나. 안생품의 신규 승인 신청 접수 기한 : 2023.6.30.

   다. 신청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기한 이후에는  안생품 신규승인  신청 접수 기능 차단 예정

 

4.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125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