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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및 서식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및 관련 서식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첨부 1.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1부
2. 살생물제품군 개요서 서식 1부
3. 살생물제품특성요약서 서식 1부
4. matrix tool 서식 1부. 끝.
※ 첨부된 matrix tool은 ECHA에서 제공되는 공개 자료이며,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숨김처리되어 있음.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