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2.11.04 34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