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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