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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접속→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전자민원→권리의무승계→신청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 [붙임]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승계 통보 방법_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