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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안내(제3조제2호 관련)

2022.10.21 461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안내(제3조제2호 관련)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기존화학물질로 검색되지 않으나, 고시 제3조에 해당하여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존 절차)

1.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를 제출

2.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고유번호로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수정 절차)

1.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를 제출

2.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Y+(…Z)"로 명명되는 경우

   가장 앞에 표기된 기존화학물질 "X"로 사전신고 → 협의체 가입 → 별도 협의체* 구성

 

  * 시스템 내 별도 협의체 구성 시 「협의체 식별정보 및 생성사유」란 작성(예시)

  ▷ 협의체 식별정보 : 반응생성물 명칭(Cas No.) (KE No. + KE No. + KE No. 반응생성물)

  ▷ 생성사유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존화학물질 인정 확인 (문서)회신 받음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