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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7.~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4.~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4.~6. 등록완료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15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8종,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2021-200 개정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총 7종,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 개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