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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제정 알림

2022.05.31 48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제정 알림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4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소분리필판매_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