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 안내문(참고자료)

2021.09.08 19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 안내문(참고자료)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을 돕기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15개)은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사항임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제품유형의 구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사용 용도는 사용 방법 및 목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제품유형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유형의 구분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