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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1. 9. 6.~)

2021.09.07 22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1. 9. 6.~)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_2021. 7.30.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관련 안내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2. 1. 1.일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접수는 ’21. 9. 6.()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함
 
인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확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받은 후 함유성분 등 제품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권장함
 

•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객지원센터 1800-0490 (1: 신고기업 대상 제품 전반 질의, 2: 시스템 가입 등, 4: 시스템 오류 등)
 
 
 
동일한 내용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