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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2021.09.07 43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환경부에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해 안내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법 시행(’19. 1. 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하고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및 승인신청 등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함
 
3. 살생물물질 승인 행정절차(신청서류 완결성 검토,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열람 등)에 따른 법적 소요기간(1년 6개월)을 고려하여,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가. 대상 :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 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승인신청
   나. 준수 기한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기한 : 2021. 9.30까지 (문의 : 산업계지원팀 02-6050-1314~6 )
• 물질승인 신청 기한 : 2021.10.31.까지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1800-4840 )
 
4. 참고사항
기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신고 및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 서면 접수도 불가
 
또한, 기한 내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유예 대상 물질 지정이 해제되어 물질의 제조·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 하는 경우, 행정처분(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징금 부과 등) 및 형사처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첨부 1] ’22년 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기한 안내
[첨부 2]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자료 및 시료 제출 안내문
[첨부 3] 살생물물질 승인 온라인 신청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