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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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