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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1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관리 주체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4.1일 시행),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관리 주체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4.1일 시행), 관련 업무절차에 이를 반영함 (제10조, 제14조,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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