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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2021.04.01 2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무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로 이동

  - (소량 취급시설 판단 변경)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를 개정안 제4조제2항으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제6조)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 강도, 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 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공지·공고-행정예고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