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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이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이행 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제5조의3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7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제61조를 개정한다.
3.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20조의6,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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