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안내

2021.03.23 390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안내

 

2021년 3월 31일자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완처리 대상입니다.

 

발급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