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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중국, 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등록 자료 제출 요건 최종 결정

2021.03.18 603

-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는 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성분 등록 및 제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세히 담은 두 가지 규정을 확정.
- 1월 1일부터 발효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CSAR)에 따라 중국 및 해외 제조업체는 특수 용도의 화장품 및 화장품 내 신규 성분을 등록해야 하며, 일반화장품 및 성분은 신고를 진행해야 함.
- 3월 4일에 발표된 규정은 하기와 같음

a. 화장품 등록 및 통지서 관리에 관한 규정
b. 신규 화장품 성분 등록 및 통지서 관리에 관한 규정

- CSAR에 따라 두 규정은 1월부터 발효된 화장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조치 이행을 지원.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신청자는 수출국의 정부 부서나 산업 협회에서 발급한 판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 수입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도 화장품 제조사가 ISO나 GMP 인증서 등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이나 이행 증명서, 제품 안정성을 입증하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 등을 제공할 경우 면제됨.
- NMPA는 또한 기존 화장품의 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대체할 화장품 성분에 대한 품질 안전정보 보고를 위한 신규 온라인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공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