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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고시 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2021.03.16 280

환경부고시 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정의
⦁ 물질승인 신청자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보한 자료’


2. 자료의 신청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용도 및 목적 이외의 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이 적절할 경우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

 

3. 자료제공금액
⦁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으며,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5%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
⦁ 단,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

 

4. 자료제공금액 납부
⦁ 일시 납부 원칙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에서 1%이하 수수료 책정 가능)

 

5. 정보의 보호
⦁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 관련 모든 정보는 비공개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