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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공고 안내

2021.03.15 254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공고 안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최대 35붙임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null)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유의사항  
   
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 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 불가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③ 생산지원금은 정부생산방식의 시험항목별 시험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함
 
④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⑤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2021.3.15.() ~ 4.9.() 18:00
  • (신청대상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2]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
3 협의체 협약서 O O -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O -
5 시험 계약서(GLP시험기관-협의체) O O -
6 시험 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
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O 추후 제출 -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평가기준대체시험방법 활용중소기업 비율중소기업 수최대톤수 비율제조업체 비율 등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산업계 도움센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4월 말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화학물질 등록완료 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 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