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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2021.03.12 252

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을 공고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접수기간 : ‘21.3.11(목) ~ 3.17(수) 18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3. 수행(위탁)내용
    - 대표자 활동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승인자료 작성 지원
    (대표자 활동지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지원, 용도조사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승인자료 검토지원, 기타 기업 애로사항 지원)
    - 신청기업별 지원요청 사항 관련 현장컨설팅 실시(2회) 및 지원결과 제공 등
  4. 신청자격
    가. 살생물물질 승인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나. 신청자격을 갖춘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나호에 따라 컨소시엄은 최대 5개로 제한
    다. 신청제외대상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참조)
    가. 컨설팅기관 참여 신청서 [붙임 1]
    나. 사업제안서 [붙임 2]
    다. 확약서 [붙임 3]
    라. 청렴서약서 [붙임 4]
    마. 보안서약서 [붙임 5]
    바.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붙임 6]
    사.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붙임 7]
    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신청시) [붙임 8]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6. 제출방법
    - 등기 또는 직접방문(신청서류 원본), E-mail 또는 USB(신청서류 사본)
    - 신청서는 신청인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전화 : 02-3019-6751, 6780, 6717 E-mail : yylee@kcma.or.kr
  7. 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업무분배)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분배(무작위 분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