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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2021.03.12 291

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공고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을 공고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접수기간 : ‘21.3.11(목) ~ 3.17(수) 18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3. 수행(위탁)내용
    - 제품유형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승인자료 작성 지원
    - 개별 제출 서류 작성 지원
    - 승인컨설팅
    - 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단독 승인물질의 경우, 제품유형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4. 신청자격
    가. 살생물물질 승인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나. 신청제외대상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참조)
    가. 컨설팅기관 참여 신청서 [붙임 1]
    나. 사업제안서 [붙임 2]
    다. 확약서 [붙임 3]
    라. 청렴서약서 [붙임 4]
    마. 보안서약서 [붙임 5]
    바.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붙임 6]
    사.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붙임 7]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6. 제출방법
    - 등기 또는 직접방문(신청서류 원본), E-mail 또는 USB(신청서류 사본)
    - 신청서는 신청인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전화 : 02-3019-6784, 6780, 6707 E-mail : lim0809@kcma.or.kr
  7. 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물질분배)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분배(무작위 분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