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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2021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제품유형협의체로 ’22년도 이내 승인하고자 하는 살생물물질
- 국내에 유통이 필요한 단독승인물질(1개사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2.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공동제출 협의체 승인자료 작성 지원
- 제품유형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승인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등 개별제출자료 작성지원
1) 승인 컨설팅
2) 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 단독승인물질 승인자료 작성 지원
-공동제출 협의체와 동일한 범위 지원
3. 신청 세부 사항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9일(금) 까지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E-mail 접수 : kbpr@kcma.kr
- 메일 제목에 따라 분류되므로 반드시 [전과정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 02-3019-6781, 6784, 6780, 6707
4. 유의사항
⦁ 서류제출 미비시 담당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반환되지 않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담당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승인포기) 하는 경우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는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단, 선입된 자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임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