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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2021.03.09 372

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2021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제품유형협의체로 ’22년도 이내 승인하고자 하는 살생물물질
  - 국내에 유통이 필요한 단독승인물질(1개사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2.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공동제출 협의체 승인자료 작성 지원
  - 제품유형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승인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등 개별제출자료 작성지원
   1) 승인 컨설팅
   2) 노출시나리오 작성 등 지원
 ⦁ 단독승인물질 승인자료 작성 지원
  -공동제출 협의체와 동일한 범위 지원

3. 신청 세부 사항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9일(금) 까지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E-mail 접수 : kbpr@kcma.kr
  - 메일 제목에 따라 분류되므로 반드시 [전과정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 02-3019-6781, 6784, 6780, 6707

4. 유의사항
 ⦁ 서류제출 미비시 담당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반환되지 않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담당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승인포기) 하는 경우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는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단, 선입된 자가 해당 물질의 수입자임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