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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8 59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2021-13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주성분 함량 기준 설정

 ⦁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 표시기준 규정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시험결과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

 

 3) 살생물제품별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 조정 및 함량 기준 설정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 설정 (특수목적용 : 어린이 용품 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군용 등)

 

나. 신구폼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윤활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2) 국내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

 

 3)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수계로 배출가능한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2)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라. 기타사항 등

 

 1) 살균제의 ‘공기소독용’용도 폐지

 

 2)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3)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나. 성명

다.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보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우편번호 30103)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담당자 전화번호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