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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4.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임용조문 정비 (안 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