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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1.03.03 188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운영절차

모집공고

(‘21.3.2~)

 

신청·접수

(‘21.5.3~5.31)

 

지원대상 선정

(‘21.6)

 

3자 협약체결

 

등록완료

(2년 이내)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의체 대표자


 

유의사항

 

 

 

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22) 협회에 제출해야 함

③ 선정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

④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월) ~ 5.31.(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붙임 2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컨설팅 계약 체결한 협의체에 한함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6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20년도 전과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물질은 지원 제외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59, 6760

 

붙 임 : 1. 지원신청서 1부.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