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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 |
협약 체결 |
→ |
Data Gap 분석 |
→ |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
→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 운영절차
모집공고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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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1.5.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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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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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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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 (2년 이내)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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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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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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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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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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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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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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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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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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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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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22) 협회에 제출해야 함 ③ 선정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 ④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월) ~ 5.31.(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붙임 1 |
2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
붙임 2 |
3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정부기관 발급본 |
4 |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컨설팅 계약 체결한 협의체에 한함 |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6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20년도 전과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물질은 지원 제외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59, 6760 |
붙 임 : 1. 지원신청서 1부.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