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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다만, 기존화학물질이 특정 이성질체로 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 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rrati0n@korea.kr, parksc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