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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환경부공고제2021-97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2 395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다만, 기존화학물질이 특정 이성질체로 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 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rrati0n@korea.kr, parksc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