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2조, 부칙 3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8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