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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 목록 변경 등 알림

2021.02.25 22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 목록 변경 등 알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 목록을 변경하고 관련된 공지를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국제적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
     
  2. 대상물질
    가. 대상 : 2020년 9월 공지한 115종에서 130종으로 확대 (문서 내 [붙임1])
    나. 국제평가보고서 부재물질(5종) 및 자진취하·승인신청계획서 미제출물질(19종) 등 24종은 국제평가완료 물질에서 제외됨
    (단, 해당 제품유형으로 승인거부된 물질은 면제확인 목록에서 제외(문서 내 [붙임2]))
     
  3. 승인 간소화 방향
    가. 면제되는 유해성 항목에 대한 위해성 등 면제범위 확대,
    나. 산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물질별 자료제출면제 가능항목을 분석하고 면제항목을 정하여 산업계 정보공개
     
  4. 국제평가완료 물질 승인 준비시 유의사항
    가. 자료준비 :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유해성 항목 외에 제조원별 성분·함량 시험, 용도, 노출 및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등 자료는 산업계에서 준비 필요
    -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조원별 최근 3년 이내 ISO/IEC 17025인정기관이 발급한 3배치(batch) 시료를 각 3회 이상 반복분석한 성적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사전에 준비 필요함
    - 불순물 등 함유성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해당 내역에 대해 확인·보증할 책임이 있음
    나. 면제되지 않은 항목 및 노출정보는 제출이 요구되며 면제된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 자료 외의 추가자료 요구될 수 있음
    (미국, 유럽 등에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이라도 국내 특이적 사용 용도·행태 등에 따라, 흡입 독성 등 일부항목은 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다. 고유해성 물질 : 문서 내 [붙임 1]의 살생물물질 중 고유해성 물질은 국내 용도나 노출현황에 따라 미승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승인 준비가 필요함
    라. 물질의 최종 승인 여부는 완결성 뿐 아니라 유해성, 위해성, 효과·효능 등 평가에 기반함
     
  5. 향후 일정
    가. 물질별 EU, 미국의 사용가능 용도 정보 공개(~‘21.3, 과학원)
    나. 과학원이 물질별로 공지한 용도 외 국내 승인 신청시 제출할 추가 용도 확인·제출 (~’21.4, 개별업체)
    다. 물질별 자료제출 면제 항목 및 추가 자료제출 필요 항목 정보 공개(‘21.6)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이나 링크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93번 게시글을 확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