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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늦은)사전신고 안내
◇ 개정 화평법 시행(‘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은 톤수범위에 따라 ‘30년까지 단계적 등록
◇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 부여
*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아래 경우 현재 사전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제조·수입량에 따라 잔여 등록유예기간 부여
□ 사전신고 가능한 경우(단, 톤수범위별 등록유예기간 이전만 가능)
ㅇ 업체에서 새로이 年 1톤 이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15년 이전에 年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였던 물질 포함)
ㅇ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되는 물질
ㅇ 수입자가 신고했으나 선임자가 등록예정인 물질(선임자가 신고)
ㅇ 선임자가 신고했으나 하위수입자가 직접 등록예정인 물질(수입자가 신고, 선임자는 하위수입자 변경신고 필요)
※ (늦은)사전신고 진행 시 첨부된 사전(변경)신고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 1306~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