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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및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