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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 안내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제출자의 해당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역, 소비자용도 해당여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호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