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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 안내

2021.02.19 275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 안내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제출자의 해당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역, 소비자용도 해당여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호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