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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정부생산방식) 공고 안내

2021.02.15 203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정부생산방식) 공고 안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① 협의체 내 중소기업 1개사 이하인 물질
  ②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신규 지원물질에 한함)


□ 지원내용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제공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시험과정 모니터링은 협의체 공동으로 추진)
  (지원방식)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직접 생산
   - 시험비용의 30%(협의체 기준)를 사용료로 납부한 후 등록에 활용

   ※ 단, 개별적으로 활용시 기업별 5%(소상공인 3%) 금액으로 사용승인 가능
 

  운영절차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시험과정 모니터링 참여 > 시험비용의 30% 납부 및 사용승인 


  * 유의사항

  ① 지원요건 확인 후, 시험기관 용량 및 예산현황을 고려해 지원대상 최종선정
  ② 시험물질은 협의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미 제공시 지원 취소
  ③ 협의체에서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등 모니터링에 참여
  ④ 생산이 완료된 보고서는 국유재산 등재 후, 사용료 납부 후 등록에 활용


□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2.15.(월) ~ 2.26.(금) 18:00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위임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②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③ 신청물질 COA 및 MSDS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3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2-6050-1311~3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붙임 : 지원대상 시험항목 1부.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