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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2021.02.15 231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안내문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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