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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2.02 56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0호)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준시험절차 중 안전기준 신규지정 물질 시험방법 신설 및 시험방법의 수정·보완
 
  1. 주요개정 내용
    제4장 28.1 및 제5장의1 시험·검사방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8.1 미세플라스틱-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FTIR)법, 제5장의1 25.2 과산화수소-요오드화칼륨적정법 등 2개 시험검사방법 추가
    제4장 및 제5장의1 오·표기사항 및 전처리방법 보완 등 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4.1 휘발성유기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 18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자세사한 사항은 붙임 또는 아래의 국립환경과학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