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권한 위임에 따른 고시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일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되어 이에 고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 관련 법적 조항 명시 외 기존의 고시와 달라진 내용은 없으며,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80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06호
- 환경부고시 제2019-103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07호
- 환경부고시 제2019-75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08호
- 환경부고시 제2019-27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0호
- 환경부고시 제2020-293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1호
자세사한 사항은 붙임 또는 아래의 국립환경과학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