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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등 접수방법 변경 시행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등 접수방법 변경을 안내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6항
-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구, 식약처 관리 의약외품 7종)
- 항목 : 신규승인신청, 변경 승인, 변경 신고,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등
- 내용 : “3. 항목”이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
- 일자 : 2021년 2월 1일부터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 담당자 문의 : 1800-0490 (내선번호 4번)
이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기업 등록 및 일반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기등록업체의 경우 동일정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붙임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링크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