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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개정 알림

2021.01.27 308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개정 알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 1. 1)에 따른 인용조문 현황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
    신고제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승인제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전량 수출용,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활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요건확인기관장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디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별표 (붙임 내)
    [별표]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별지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별지 제3호]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4호]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1. 시행: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아래 링크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87번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