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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방법 공지”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공지되었던 사항 중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방법을 기존 우편발송에서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한 전자문서 통보로 변경
2. Q&A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대상제품 개정고시 품목 변경사항 반영(7개 품목-> 6개 품목*)
* 품목 단일화(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품목 명칭 변경
이와 더불어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의 최종본 파일을 전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아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링크의 8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붙임)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의 최종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의 경우 담당자 dragoncloud@keiti.re.kr (02-2284-1897)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의 경우 담당자 jh105@korea.kr (032-560-7191
- “살생물물질 승인⦁변경승인”의 경우 문의전화 1800-0490 연결번호 3번
- “살생물제품 승인⦁변경승인”의 경우 문의전화 1800-0490 연결번호 3번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경우 문의전화 1800-0490 연결번호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