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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0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2021.01.21 50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0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본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일부 내용 규제 완화
    - 본 규정 제9조제1항에서 변경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변경사항 발생하기 전’에서 ‘변경사항 발생한 후 10일’로 완화
    - 상기 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숙련도평가 시 최근 22년 이내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숙련도 평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일부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 본 규정 별제 1호, 별지 5호, 별지 6호 서식 개정안에 각각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제46호, 제45호 서식 적용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05호 전면 단순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문단 및 단락 재배치, 오표기 정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개정고시 전문이나 아래 국립환경과학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